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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대금예치제' 시행여부 단속

서울시, 21일~10월까지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스크로제는 은행처럼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 안전장치다. 이 제도는 지난 4월1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 조사 결과 1만6,000여개 인터넷 쇼핑몰 중 1만4,000여개가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각 업체에 일제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계획이다.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 전 에스크로제를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만게시판 운영, 쇼핑몰 운영기간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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