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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도 과대·허위광고 대상"

코스닥업체 유니더스 신제품, 식약청 "검증 미흡" 행정처분

‘공정공시도 광고수단의 하나.’ 앞으로 제약ㆍ의료기기업체는 주식시장에 공정공시를 낼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거짓(허위)ㆍ과대광고의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등록업체인 유니더스는 지난 8월10일 공시한 신제품(기능성 콘돔)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최근 과대광고로 판정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신제품 공시에 들어 있는 문구. ‘평소보다 두세배 정도로 성관계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라는 내용이 식약청의 검열 레이더에 걸린 것이다. 식약청은 당초 유니더스 신제품에 대해 피임 및 성병예방에 효과가 있고 남성 성기 촉감의 예민성을 감소시켜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조품목허가를 내줬지만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성관계 시간을 두세배 지속시켜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시한 의료기기관리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경우 거짓ㆍ과대광고 판정을 내리게 된다”며 “공시도 광고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확인 즉시 관련 내용을 정정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유니더스는 식약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공시 이틀 뒤인 8월12일 문제의 문구를 삭제한 뒤 정정공시를 냈으며 이번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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