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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PC방등 54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54곳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6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들이 게임기기를 조작하고 게임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현장에서 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현금 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해 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게임 이력 파악 등 과세 근거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조사 요원을 통한 심층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게임장과 PC방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기기를 설치하거나 각 게임기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 사업자 연계조사 등을 실시한 뒤 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게임장과 PC방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자금이 폭력조직과 연관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뒤 이들 폭력조직이 게임장과 PC방 외에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유흥업소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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