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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이용 주체별 절전 조치 내용

주체 내용 산업체 10% 절전 규제, 피크기간 추가 감축 빌딩ㆍ상점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 네온사인 제한 일반 국민 절전행동요령 실천, 비상시 긴급절전 공공기관 10% 전기절약, 피크시 난방중지 *2011년 12월5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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