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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에 안전사용기간 표시

기술표준원, 냉장고ㆍ세탁기ㆍ식기세척기 연내 시행

음식물에 유통기한이 표시되는 것처럼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도 안전사용기간이 표시된다. 일단 올해는 냉장고ㆍ세탁기ㆍ식기세척기에 대해 시행하고 내년에 선풍기ㆍ전기매트ㆍ모발건조기ㆍ전기온수기로 확대된다. 안전사용기간은 제품마다 차이가 나지만 5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전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부품이나 배선 등의 절연성능이 떨어져 감전ㆍ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전기매트는 4년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5년이 지나면 부적합률이 10%로 높아지고 7년은 92%, 9년은 100%가 된다.

화재건수는 전기매트가 228건으로 가장 많고, 김치냉장고 181건, TV 160건, 선풍기 171건, 전기세탁기 132건, 전기온수기 78건 등의 순이다. 이중 업체간 합의가 이뤄진 냉장고 등 3개 품목에 대해 연내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업체들은 물건을 빨리 팔기 위해 안전사용기간을 2년, 3년으로 짧게 하기를 원하지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5년 이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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