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입력2000-12-28 00:00:00
수정
2000.12.28 00:00:00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노동부는 28일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의 평균 1.76%에서 1.67%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평균 5.1% 줄어들게 된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요인은 없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에서 1,000억원을 투입, 보험료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ㆍ보험업(0.4%)이며, 가장 높은 업종은 벌목업(31.9%)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내년도 보험료를 3월12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박상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