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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감사 마무리 단계
입력2006-05-16 17:37:05
수정
2006.05.16 17:37:05
감사원, 김진표·이정재씨 제외 고위급 인사 조사 마쳐<br>BIS비율 의도적 조작 여부 등 증거 확보 못해<br>론스타 외환銀 인수 원천무효화 가능성 희박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감사원은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권오규(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상업무 차원을 넘어 관여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위한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 당시 상급자였던 신봉호(당시 정책조정비서관) 서울시립대 교수에 이어 권 수석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으나 청와대의 개입여부에 대한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 고위급 인사들 가운데 김진표(당시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과 이정재(당시 금감위원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그러나 최고 정책결정라인에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소환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두 사람이 매각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감위가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했다는 선에서 이번 감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을 확대 해석한 금융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윗선’의 부당한 개입여부는 단순한 의혹으로만 남게 된다.
당시 금감위는 은행법상 외국인은 은행 지분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도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예외규정이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 추정치가 6.16%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됐다.
감사원은 BIS비율의 재산정 작업을 통해 당시 추정치인 6.16%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것이 ‘의도적 조작’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금융당국이나 론스타가 압력ㆍ로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화 될 가능성은 낮으며 다만 인수 승인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외규정 적용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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