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이달부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FTA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FTA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를 부풀려 유통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FTA 특혜관세를 악용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과 FTA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등 불법행위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산지 오류로 관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775건, 163억6,800만원에 달하며 올해 1월에만도 3억1,800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저질 지하수를 1급수로 속여 판매하거나 기준치 38배의 농약이 함유된 장뇌삼이 밀수되고 있는 만큼 건강을 위협하는 먹을거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강화 대상은 불법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ㆍ수산물ㆍ축산물ㆍ식품류 등이다. 이들 5대 먹을거리의 경우 지난해 단속실적은 2,684억원에 달해 2010년 단속실적에 비해 33%나 증가했다.
특히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표침해에 대한 단속도 속도를 낸다. 올해 1ㆍ4분기 동안 적발한 국내기업 상표침해 실적은 8개 브랜드, 1만1,604점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는 등 관세청 전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민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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