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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콘돔도 TV광고

연내 시행 가능할듯

이르면 올해 안에 결혼정보회사나 콘돔 등의 피임기구 광고가 전파를 탄다. 방송위원회는 29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심의규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방송광고를 할 수 없었던 혼인매개업과 이성교제소개업ㆍ직업소개업 등과 묘지업ㆍ장의업의 지상파 TV 광고를 허용했다. 또 의약품 가운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와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된 식품 방송광고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학원 등의 방송광고에서 공교육을 부정하거나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도 새로 도입했다. 이밖에 상품표어에 대한 외국어를 허용하고 상품명이나 기업명ㆍ기업표어 등의 외국어 표현시 한글을 반드시 병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진 방송광고 환경을 반영했다. 방송위는 “방송광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요구를 반영,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방송사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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