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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관외법인 지방세 무더기 탈세
입력2001-11-14 00:00:00
수정
2001.11.14 00:00:00
대구ㆍ경북지역의 관외법인들이 지방세를 무더기로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관외법인들이 무려 60여억원의 지방세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경우 올들어 10월말까지 183개 관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방세 누락분은 53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 본사를 둔 비상장법인인 G유통의 경우 주식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 3명이 주식 내부거래를 통한 매매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신고일 30일을 초과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억6,400여만원이 추징됐다.
대구시 역시 지난달 15일부터 1개월여 동안 54개 관외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누락한 지방세는 238건,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K보험의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1억 7,4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H개발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실시하면서 법정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해 토지취득세 1억 400여만원을 누락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들 업체의 지방세 누락분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관외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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