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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울보증에 잇단 소송

"소액대출 연체이자 대지급하라" 투신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서울보증보험에 소액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투신권이 회사채 대지급 문제로 서울보증에 대한 가압류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서울보증에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벌이는 등 서울보증의 우환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보증이 다른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지난 95년을 전후해 보증보험 담보부로 보험사들이 실시한 소액신용대출 때문이다. IMF를 전후해 이 신용대출이 다수 부실화 됐고 따라서 보험사들은 서울보증에 대지급을 요구, 대출 원금과 보험가입금액(대출원금의 110%) 범위 내에서 이자도 찾아갔지만 당시 서울보증의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이자는 받아가지 못했다. 지급하지 못한 연체이자 규모만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이 법원에 연체이자 지급 소송을 벌여 대부분 보험사들이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서울보증과 보험사간에 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만큼 당시 연체이율(연 20% 안팎)이 아닌 상법상에 명시된 원금의 6%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알리안츠 제일생명이 연체이자분 1,200만원을 이미 돌려 받았고 현대해상도 5억원의 연체이자 미지급건 중 최근 2건에 대해 승소 판정을 받았다. 대한생명도 신용대출의 연체이자 20억원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연 6%의 이율을 적용해도 서울보증은 총 100억 가량을 보험사에 연체이자분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보증측은 "현재로선 보험사에 연체이자까지 대지급할 여력이 없기대문에 금유감독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이내에 연체이자를 받아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의 마찰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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