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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농.현금자산 상속공제액 축소
입력1998-10-04 10:18:00
수정
2002.10.22 05:28:21
내년부터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 1억원 및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또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2억원 한도내에서 금융자산의 20%를상속세에서 공제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2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가업.영농상속 및 금융자산 상속 공제축소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에는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각각 1억원 및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고 있으나 소규모 점포 등을 운영하는 상인이나 小農의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업상속은 1억원 범위내에서, 영농상속은 2억원 범위내에서 상속재산가액 만큼만 공제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상속세법에는 5년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10년내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해 상속세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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