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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장애인車등 탈세여부 집중점검

용도변경등 사후관리 강화 렌터카와 장애인차량 등의 특별소비세 탈세 여부가 집중적으로 가려진다. 국세청은 18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차량ㆍ택시ㆍ렌터카 등 5년 이상 보유 및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용도변경 또는 양도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오는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99년부터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장애인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면서 장애인용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차익은 물론 특소세까지 탈세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특소세 면제 차량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넘겨받아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해놓은 상태여서 자동적으로 탈세 여부가 적발될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한인 이달 말을 넘길 경우 벌칙금이 포함된 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2만대의 특소세 탈루차량을 적발, 모두 162억원을 추징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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