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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과밀부담금 감면
입력2001-02-07 00:00:00
수정
2001.02.07 00:00:00
재래시장 과밀부담금 감면
재개발·재건축때 도시계획절차도 생략
민주당은 7일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때 도시계획절차를 생략하고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낮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대책지원특위(위원장 강현욱)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시장 현대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ㆍ공고된 시장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 도시계획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조사, 주민과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의 자문 등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재래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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