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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민영화법' 제정 추진
입력1998-09-14 17:39:00
수정
2002.10.22 10:43:52
09/14(월) 17:39
국민회의는 14일 정부의 공기업 매각 계획이 무분별, 무원칙적으로 발표됨으로써 해당 공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공기업 매각을 제도화하는 「민영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광태(朴光泰)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공기업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 외국인들이 헐값에 인수를 추진, 결과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국익에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현재 당에서 민영화법의 골격을 만들어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중』이라며 『이 법은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공기업의 주식을 어떤 가격에, 어떤 절차로 매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포드가 아주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다른 공기업들을 인수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시각이 모두 비슷해 민영화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위원장은 이밖에 『정부도 매각대상 공기업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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