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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고스톱게임 '욕맞고' 30일 등급보류 판정
입력2004-09-02 16:56:53
수정
2004.09.02 16:56:53
KTH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파란(paran.com)은 2일 고스톱 게임 ‘욕맞고’가 “게임 속 욕설의 내용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등급보류 30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 등으로 인해 게임이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사례는 ‘파 크라이’ 등 여러 건 있으나 욕설이 문제가 돼 이 같은 판정이 내려진 것은 ‘욕맞고’가 처음이다.
‘욕맞고’는 직설적ㆍ공격적인 풍자로 알려진 개그맨 김구라ㆍ황봉알씨가 음성해설을 맡은 ‘맞고 게임’으로 ‘십장생’ ‘십센치’ ‘개나리’ 등 욕설을 대체한 단어와 ‘개XX’ 등 일부 욕설이 등장한다.
파란의 한 관계자는 “진짜 욕설은 별로 나오지 않는 ‘욕맞고’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훨씬 심한 욕설이 난무하는 영화들의 판정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파란은 구체적인 판정사유 공개를 요구하고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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