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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탈세 막는다
입력2004-06-20 17:23:31
수정
2004.06.20 17:23:31
국세청, 전산DB구축 세무관리 강화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 관리가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 외에 관련기관에 자료 통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지난 4월부터 검찰 등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에 대한 통보가 강화됨에 따라 조세 회피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통합전산망에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부동산 소재지 등을 전산DB로 구축해 과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범의 유형은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 이전 ▦허위 매매·증여로 등기 이전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매매 후 장기 등기 이전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해 상속세 결정 때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하기로 했다.
임대용 건물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법인 자산을 누락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가 재산 압류·공매 등을 회피하기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해놓은 경우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때 부동산가액의 10%, 2년경과 때는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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