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퀄컴에 사상최대 2,600억 과징금
입력2009-07-23 17:52:48
수정
2009.07.23 17:52:48
SetSectionName();
공정위, 퀄컴에 사상최대 2,600억 과징금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의 독점적 지위남용 혐의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3일 역대 최대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퀄컴이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차별적 로열티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CDMA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퀄컴칩 대신 경쟁사가 제조한 칩을 구매하면 로열티를 높게 받았다고 밝혔다. 대신 휴대폰 제조사가 칩 수요량 대부분을 퀄컴에서 사면 구매액의 3%를 리베이트로 줬다. 미국 텍사스인트스루먼트(TI) 등도 CDMA 칩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퀄컴의 정책으로 사실상 칩을 공급하지 못하자 지난 2006년 퀄컴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퀄컴은 "한국 기업들과 10여년간 맺어온 동맹관계를 깨뜨리려는 TI의 개입이 초래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삼성ㆍLG 등과 경쟁하는 해외 기업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퀄?은 "로열티 할인은 정부도 인정했던 것이고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정당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