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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수익배분 계약 지켜라"
입력2006-02-08 18:41:50
수정
2006.02.08 18:41:50
장동건 전 소속사측 소송
인기 영화배우 장동건의 전 소속사 MP엔터테인먼트가 ‘태극기 휘날리며’에 대한 캐스팅개런티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MP엔터테인먼트(대표 조은숙)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2년 자사는 장동건을 태극기휘날리며에 출연시키기로 한 대가로 총 10%의 수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강제류 필름과 체결했다”며 “강제규 필름을 인수한 MK픽쳐스는 이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MP엔터테인먼트측에 따르면 출연계약 체결당시 장동건에 대한 출연료 3억원외에 제작사 수익의 5%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MP측은 또 배우를 통한 영화홍보역할인 ‘캐스팅디렉터’ 명목으로 수익의 5%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MP측은 “총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2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는 국내에서만 1175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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