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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자 신용회복 길 넓혔다
입력2003-05-08 00:00:00
수정
2003.05.08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의 `3ㆍ17신용카드 대책`에 따라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금융전과자`로 전락하기 이전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이 확대되게 됐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이자율(25~27%)보다 낮은 금리(20~22%)로 최장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빚갚기가 한결 수월해 진다. 특히 3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카드 연체자가 136만에 이르고 있어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불량자 수도 줄고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도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효과와는 달리 신용카드사의 잠재 부실이 늘어 대환 대출 활성화가 중장기적으로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사가 대환 대출해 줄 경우 대출금 회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의 연체율은 줄겠지만 부실자산은 더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 활성화=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증인조차 세우지 않고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삼성과 LG등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무보증 대환대출을 일체 해 주지 않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전체 빌린 돈의 20%를 미리 내야 대출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대환대출 기준은 모호해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협의회가 정한 대환대출 적용기준은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나 만약 소득이 없을 경우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그러나 소득이 월 100만원인데도 수천만원의 연체금을 대환대출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환대출금에 대한 상환조건도 완화됐다. 대환대출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되 보증인을 세우거나 대출금의 20%를 먼저 내면 1년 거치 4년동안 분할 상환도 허용해 연체자들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환대출자 모럴해저드 방지=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일단 보증이 없으면 재대환은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 대출도 받지 못한다. 특히 대환대출 정보를 카드사간 교류해 돌려막기식 대환대출을 차단하기로 하는 한편 재대환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 적립비율을 50~60%로 늘려 재대환대출을 사실상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 재대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 적립 비율은 명문화된 감독규정이 없어 대환대출과 같은 12%가 적용되고 있다.
◇다중채무자 카드이용한도 단계 축소= 신용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현금서비스한도를 급격하게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4개 이상의 카드로 돌려막기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현금서비스한도 축소비율을 분기별 4~1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과 같이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급격하게 줄일 경우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가 때문이다. 협의회는 보유 카드수가 많고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높을 경우 분기별 한도축소비율을 4%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대환대출 활성화 및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
▲무보증 대환대출 조건부 허용(대출금은 500만원이하, 20%선납)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20%선납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1개월 미만 초기 연체자 대환대출 조건부 허용(연대보증 및 50%선납)
▲대환대출 이자율은 연체이자율 이하로 억제
▲대환대출 기간의 최장 5년 연장
▲무보증 재대환대출 금지
▲대환대출 정보의 공유
▲재대환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다중채무자의 현금서비스 한도 분기별 4~10% 축소 <자료:금융감독원>
<권구찬기자, 신경립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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