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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재판' 공방 치열…마치 프리젠테이션하듯
입력2006-03-09 17:42:32
수정
2006.03.09 17:42:32
'KT&G재판' 첫 공개 구술변론 현장<br>아이칸 "집중투표제 채택않는 것은 소수주주 외면" <br>KT&G "감사위원 사외이사 이사회 선임은 법리 모순" <br>법원, 14일 선고
'KT&G재판' 공방 치열…마치 프리젠테이션하듯
'KT&G재판' 첫 공개 구술변론 현장아이칸 "집중투표제 채택않는 것은 소수주주 권리침해"KT&G "감사위원 사외이사 이사회 선임은 법리 모순" 법원, 14일 선고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겸한 사외이사 선출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아이칸측 송현웅 변호사)
"일반 사외이사는 아이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중투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 겸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KT&G측 임준호 변호사)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KT&G 경영권 분쟁의 키를 쥐고 있는 이사선임 권한을 놓고 벌어진 KT&G와 아이칸 연합측간의 법정공방은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접전' 말 그대로 였다. 재판정에는 대전지법 담당 재판부는 물론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과 회사관계자, 취재진 등이 다수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양측 변호사들은 법정 드라마에서처럼 근거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열띤 법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민사수석부(권순일 부장판사)은 이날 지난 2월 25일 아이칸 연합이 제출한 KT&G 이사회 결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공개 구술재판으로 진행했다.
◇핵심쟁점은 사외이사 선임 방법= 핵심 쟁점은 주총에서 감사위원 겸한 사외이사와 일반 사외이사 선출에 대한 집중투표제 실시 때 일괄 투표를 할 것이냐 분리투표를 할 것이냐 여부다.
KT&G측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임기가 끝난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4명과 일반사외이사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분리해서 투표할 것을 결의했다. 감사위원 겸한 사외이사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일반사외이사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되 아이칸측이 추천한 3인의 후보를 합쳐 총 5명의 후보를 놓고 2명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이칸측 송현웅 변호사는 "우리측이 제안한 3명의 후보와 KT&G가 내세운 6명의 후보, 총 9명 중에서 6명의 사외이사를 일괄적으로 선출하고 이후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G측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임준호 변호사는 "상법상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선출방식을 일반이사 선출방식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칸측이 주장하듯 일괄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결과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아이칸이 이사회에 '심을 수' 있는 이사의 수가 달라진다. 아이칸측이 재판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칸이 원하는대로 일괄 투표할 경우 아이칸측은 KT&G 지분의 14.3%만 있으면 1명의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반면 KT&G 주장대로 분리투표할 경우 34.4%의 지분이 있어야 1명의 이사선임이 가능하다.
아이칸이 승소할 경우 17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이사 선임건은 처리가 무산되며 KT&G는 이사선임에 대한 투표방식을 달리해 임시주총을 소집해야 한다. KT&G측이 승소할 경우에는 17일 일반이사 2자리를 놓고 아이칸과 KT&G의 표 대결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1시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선고된다.
입력시간 : 2006/03/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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