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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3명 의원직상실 위기
입력2001-12-11 00:00:00
수정
2001.12.11 00:00:00
항소심, 벌금 100만원 넘어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인봉ㆍ유성근 한나라당 의원, 박용호 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해 250만~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내년 8월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의원은 김부겸ㆍ남경필ㆍ안영근ㆍ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문희상ㆍ이희규 민주당 의원이며 특히 이 가운데 남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4명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한 명함 배포나 학력을 약간 변조한 정도로는 당선 무효형 선고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품 제공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지만 일부 의원들의 금품 제공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 상당부분 무죄로 드러나 당선무효에서 당선유효로 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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