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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지주회사규정 위반… 과징금 5천만원
입력2005-07-01 06:38:25
수정
2005.07.01 06:38:25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하고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풀무원에 과징금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은 2003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인 ㈜푸드머스에 대한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2년(2003년 3월∼2005년 3월)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푸드머스의 주식을 19.94%만 보유했다.
또 국내 계열사인 풀무원건강생활㈜과 ㈜풀무원아이지의 지분도 유예기간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풀무원이 지난달 22일 푸드머스의 주식을 51.23% 취득하고 이틀 뒤에 풀무원건강생활과 풀무원아이지의 주식을 매각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지만 유예기간에 규정을 총족시키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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