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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향제' 도입
입력2001-07-16 00:00:00
수정
2001.07.16 00:00:00
금융社에 인력파견 소속변경 근무후 복귀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회사와 인사교류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파견기관에서 보수는 물론 지시와 감독을 받는 '출향제도'를 도입한다. 또 하반기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만기회사채 동향과 차환 가능성에 대해 월별 점검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말까지 금융개혁과 관련된 잠정안을 마무리한뒤 내달부터 구체적인 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6일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 또는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관 기관에 파견 또는 출향해서 근무한 뒤 다시 복귀하는 인사시스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파견'은 일정기간 원소속기관의 보수와 지시감독에 따르면서 타기관에 근무하는 것이며, '출향'은 일정기간 소속을 변경한후 그 기관에서 보수 및 지시ㆍ감독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제도다. 영국ㆍ일본 감독기관은 이미 이같은 인사교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위원장은 또 2단계 금융규제개혁과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은행 소유제한 등 내ㆍ외국인간 차별 또는 역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점검ㆍ정비토록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방침아래 금융규제개혁 대상에 대한 검토작업을 이달중 마무리짓고 내달부터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지난 14일까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규제완화 건의를 받은 결과 ▦은행ㆍ비은행 99건 ▦증권 143건 ▦보험 55건 ▦기타 30건 등 모두 318건이 접수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8월중 회사채 만기도래 동향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 회사채 시장 동향 ▦회사채 만기도래 동향 ▦차환 가능성 전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세부 점검 과제별로 업무를 분장, 점검작업과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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