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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수주 과당경쟁 막는다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산자부, 컨소시엄 구성땐 수출 보험료할인등 혜택
국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플랜트를 수주하면 수출보험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김재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8일 팔래스 호텔에서 플랜트수출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해외 플랜트 수주를 둘러싼 국내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한국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해 국내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수출보증보험 보험 요율을 기업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찰에 탈락했을 때 입찰비용을 보전해주는 시장개척보험도 가입대상 프로젝트가 기존 1억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보율도 확대, 적용된다.
한편 산자부는 과당 부당경쟁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자부는 "올 1ㆍ4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은 현대건설의 이란 사우스파 프로젝트 등 총 33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5%나 늘어 올해 수주목표인 12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주실적을 올리느라 출혈경쟁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적정 이윤을 고려한 수주활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플랜트수출협의회 회원사 관계자들은 과당경쟁 방지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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