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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中企 경영지배 허용
입력2004-07-11 17:23:06
수정
2004.07.11 17:23:06
재경부ㆍ중기청, M&A 촉진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창투사가 지배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정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는 창투사들이 투자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거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창투사가 최소 1년 이상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영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창투사간에도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자신들이 출자한 기업들간의 M&A를 협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양산업의 업종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투사들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보유한 오너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체를 창투사를 통해 여타 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진다.
정부는 다만 창투사의 경영지배를 허용할 경우 이들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쏟아 ‘머니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고 일정기간(6개월 가량) 출자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대책에서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교환제도를 상장 벤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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