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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 '전과업체' 정기적 사후관리
입력2004-12-23 14:07:11
수정
2004.12.23 14:07:11
2-3년마다 담합여부 집중 모니터링
가격담합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집중 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해서 적발되더라도 징계를 받은 뒤 재시도하는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과징금 인상과 함께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23일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2~3년에 한번씩 집중 모니터링을 한 뒤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담합행위 적발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제품가격 인상폭과 시장점유율 추이 등을 파악한뒤 담합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령 최근 담합이 적발된 5개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경우 오는 2006년이나 2007년께 공정위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 4월부터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른바 '전과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담합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대한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담합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는경우를 제외키로 했다.
허선 국장은 "가격담합의 경우 2~3년의 시차를 두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감시장치 이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암환자가 정기적으로 진단을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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