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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한빛銀 MOU 금명 체결
입력2001-07-10 00:00:00
수정
2001.07.10 00:00:00
지주사 자회사 경영자율성 보장 합의독자적인 경영권 보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한빛은행간 경영계획이행 권리약정(MOU)이 금명 체결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자회사는 MOU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기로 한빛은행측과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한빛은행 관계자도 이날 "우리금융지주사측이 자회사의 경영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며 "합의된 MOU 문구가 지난 이사회에서 조건부로 내세운 문장과 달라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MOU 체결을 결의해야 하는 지 여부 등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은 조만간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MOU 체결을 결의하고 우리금융지주사측과 정식으로 MOU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한빛은행장에게 본부장급 집행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주사와 한빛은행측은 경영자율성 보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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