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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 유통점 탁주등서 사카린 검출
입력2002-12-05 00:00:00
수정
2002.12.05 00:00:00
서울시내에 유통중인 일부 탁주와 동동주에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시내 대형식품매장 10곳 및 서울근교 유원지에서 판매되는 탁주와 동동주, 약주 101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0점에서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발암작용, 인체유해 여부 등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음료, 어육가공식품 등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허용된 식품의 경우에도 사용량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주류별 조사결과를 보면, 탁주의 경우 62점 중 5점에서 사카린이 검출됐고 동동주는 9점중 4점, 약주는 30점중 1점에서 사카린이 나왔다. 함유량은 최소 18.4㎎/㎏에서 최대 54.5㎎/㎏으로 나타났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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