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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카피약 보험약가 인하
입력2001-12-18 00:00:00
수정
2001.12.18 00:00:00
외국에서 개발된 오리지널약과 국내 카피약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가 대폭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특허기간이 만료된 외국산 오리지널약들의 가격을 전면 재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약가 상한액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오리지널 약의 원가재분석과 유사 약과의 가격 대조, 미국 등 선진 7개국 약가 비교 등을 통해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오리지널 보험약가를 재조정키로 했다.
현내 국내에서 유통중인 보험적용 의약품 1만5,000 품목(전체 보험등재 2만7,000 품목) 가운데 오리지널은 900여개(대조신약 포함) 정도 이나, 대부분 특허기간이 만료돼 이번에 보험약가가 상당히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약의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동일 효능군 안의 카피약 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시판중인 오리지널 약들의 특허기간이 대부분 끝나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한 상태로 봐야 한다"면서 "그 같은 현실을 반영해 보험약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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