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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보고' 의무화
입력2010-05-16 17:30:18
수정
2010.05.16 17:30:18
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ㆍ부동산중개업자 등도 마약이나 범죄자금 등 고객의 불법적인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때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고객과의 일정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변호사ㆍ회계사(비금융전문직)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동시에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가입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정회원 심사과정에서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도입방안을 중장기 이행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검토대상인 비금융전문직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신탁∙회사설립 서비스업자 등이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신고기준 원화 1,000만원, 외국환 5,000달러)에 따르면 혐의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은 일반 금융기관과 카지노 사업자뿐이다.
정부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도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오는 9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검토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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