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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명예훼손' 安風 소취하 간주
입력2004-06-29 07:53:21
수정
2004.06.29 07:53:21
법원 "원고 불출석·피고측 변론 불원으로 소송 종료"
'한나라 명예훼손' 安風 소취하 간주
법원 "원고 불출석·피고측 변론 불원으로 소송 종료"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피고인인 강삼재 전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2명이 2001년 3월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냈던 7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고측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취하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9일 "원고측이 두 차례 재판기일에 불출석했고 피고측이 더 이상의 변론을 원하지 않아 원고측이 두번째 불출석한지 1달이 되는 지난 8일자로 소취하로 간주해 소송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은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달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다시 소송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인으로 변론준비기일 통지서가 발송됐던 박희태의원은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지난 3월과 4월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 이 같은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무실에서도 연락받지 못했다"며 "법원이 변호인단 모두에게기일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내게만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 변호인에게 독립대리권이 없어 여러 명의 변호인중 1명에게만 소송서류를 송달해도 효력을 발휘한다는게 일반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원고측이 법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기일지정 신청서를 낸 뒤 재판부가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하면 이에 대해 항소, 항소심 법원에서 1심 재판부의 소취하 간주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1년 3월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박순용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풍사건을 `국가예산을 횡령한 중대범죄'라고 규정,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입력시간 : 2004-06-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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