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면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잠정 집계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35조3,325억원으로 올해보다 3,321억원 줄어든다. 국세 감면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에 여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국세 감면을 줄인 주요 항목은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1~2%) 폐지다. 이에 따라 올해 8,938억원에 달하던 세 감면액은 4,415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내년부터 5% 세율이 적용되는 예탁금 이자소득·출자금 배당소득 감면액은 5,181억원으로 올해보다 3,500억원 줄어든다.
감면 규모를 늘린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해당 감면액은 1조3,018억원으로 1,100억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내년도 1조9,32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국세 감면율이 2015년 14.2%, 2016년 13.7%로 내려가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 감면액은 올해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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