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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전화번화 광고 단속규정없어
입력2003-05-01 00:00:00
수정
2003.05.01 00:00:00
최수문 기자
일반택시 사업자가 콜택시 광고를 부착하고 영업해도 이들을 규제할 법규가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일 택시회사인 O사가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이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있을 뿐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98년 일반택시가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한 경우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기준을 업계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서울시의 이런 지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택시 운송업 허가를 받은 O사는 전체 택시 95대에 콜택시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영업하다 소속 택시들이 김포공항에서 강서구청 단속원들에게 적발돼 관할행정기관인 금천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5만원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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