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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감위 "경영개선계획 무산"… 퇴출절차 밝을듯한일생명이 결국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됐다. 한일생명이 앞으로 계약이전 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관계사인 쌍용화재 역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238.8%인 한일생명은 금감위로부터 8월16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자 160억원 자본확충, 250억원 외자유치 등을 주내용으로 한 경영개선계획서를 9월5일 제출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16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도 맺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이 무산된 상태"라며 "8월 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827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보험업 영위가 어렵다고 보고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생명은 오는 7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회사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계약이전 등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한일생명은 "사실상 대주주인 강석문 IVY CNI 사장(쌍용화재 회장)은 인수 당시부터 한일생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 없었다"며 "무자격자의 보험사 인수를 묵인하고 방임한 금감위도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생명의 퇴출이 유력해짐에 따라 중앙제지-IVY CNI컨소시엄이 인수한 쌍용화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쌍용화재는 한일생명에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대출과 114억의 종퇴보험에 가입해 있어 한일생명 퇴출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럴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제지는 쌍용화재의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화재측은 "이미 후순위대출에 대해서는 150억원, 종퇴보험도 24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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