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銀·예보, 김중원 前한일회장등 3명에 분식회계 손배소
입력2004-09-03 17:29:55
수정
2004.09.03 17:29:55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대동은행 파산관재인)가 3일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과 이결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이 지난 95ㆍ96년 국제상사 분식회계를 저질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리은행 등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국제상사가 95ㆍ96 회계연도에 허위 작성한 재무재표 때문에 우리은행 201억여원, 대동은행 111억여원 등 막대한 지급보증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이들이 이사 및 감사 지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측은 “소송을 당한 김 전 회장 등은 모두 퇴직해 이번 소송은 현 국제상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