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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무분별 추진/부처마다 관련업계 인력난 내세워

◎농업·건설 근로자서 버스기사까지/불법체류자 양산 우려국내 외국인 근로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서 정부의 억제선인 1%를 초과한 가운데 건설, 농어업, 식품제조, 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저마다 인력난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외국인 근로자중 무려 60%가 넘는 12만9천여명이 불법체류자인데다 국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속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겪고있는 각 업계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도입을 추진, 외국인력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건설업, 농어업, 식품제조업, 섬유, 운송업 등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교통부는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1천5백명을 투입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도입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운행차질을 줄이기 위해 중국교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건설현장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 올해 5천명의 외국인력을 들여오고 오는 2000년까지는 모두 2만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도축장, 양계, 양돈, 시설원예 등 농축산분야에서 7천여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수협과 선원노련은 선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연수생 7천여명을 도입, 6주간 실습기간을 거쳐 선원자격을 부여한 다음 연근해 어선에 승선시키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내항선에도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허용하고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 고용한도를 폐지키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보건복지부도 식품제조, 가공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역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인원을 크게 늘려줄 것을 건의해 놓고있는 상태다. 경총도 현행 연수생제도하에서는 인력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분야에 한해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 역시 버스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족한 버스 운전기사를 중국교포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같은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고임금을 따라 사업장을 이탈, 불법취업의 암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국내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 법제화에 나서고 있으나 통상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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