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부터 상장기업은 거래소로부터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받을 경우 공시규정과 관련된 시황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기업들은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락해 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을 경우 ‘주가급등 사유없음’과 같이 간단하게 답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공시규정상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는 방식으로 답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주가와 관련된 사유가 없다고 답을 할 경우 투자자들이 주가급등이 기업의 내부 요인인지 외부 요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시황변동과 관련한 706건의 조회공시에서 “중요사항 없음”이란 답변은 전체의 70.8%로 나타났다. 이는 곧 주가변동이 기업 내부의 주요 경영사항과 무관한게 루머나 테마주 등 외부요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 등 기업경영 외부요인으로 급격한 시황변동이 발생할 때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여부가 있는지를 답하게 해 시황변동이 기업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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