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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민영화 공기업 내년 코스닥등록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내년에 한국중공업등 공기업 민영화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과 중소기업특위 박상규(朴尙奎)위원장은 27일 증권거래소에서 「중소기업 금융제도개편방향」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민영화 대상기업들을 내년에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치·향락산업을 제외한 서비스기업의 등록도 허용키로 하고 일반공모증자도 허용했다.
이와함께 기관투자자별 자산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기금등의 투자조합 및 벤처펀드에 코스닥주식에 대한 간접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코스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규정을 거래소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개선해 비과세 범위를 대기업주식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전에 취득한 대기업 주식을 등록후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코스닥등록 대기업은 현대중공업, 쌍용건설등 63개사에 달한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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