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지분 취득한도 15%로 확대

정부, 입찰 참여제한 완화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KT(옛 한국통신)의 완전 민영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KT 지분 28.3%(8,857만4,429주)를 매각할 때 최고 취득한도를 공기업특별법상 동일인 주식 취득한도인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종전 1,000주 이상으로 제한했던 최저 취득한도도 없애 소액투자자들도 자금부담 없이 KT 지분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KT 주식매각 때 참여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KT 지분매각 입찰 때 최고 및 최저 입찰한도를 각각 5%, 1,000주로 제한했었다. 정부는 특정기업이 최고 취득한도인 15% 가량을 소유하더라도 단기간에는 KT의 경영권을 갖는 지배주주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의 이사회를 통해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완전 민영화된 이후에는 공기업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로 KT 주식을 매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KT 지배주주의 등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KT 지분 28.3%는 현재 시가로 약 4조원에 이르며 최고 취득한도인 15%까지 취득하려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3월 중순까지 지분매각을 위한 주간 증권사를 선정한 뒤 주식매각 입찰방안과 시기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민영화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