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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타인사용/원래 상표권자의 독점사용권리(상담코너)
입력1997-05-17 00:00:00
수정
1997.05.17 00:00:00
◎특허청에 사용권 등록해야 가능문)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에게는 전혀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답)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자기 혼자만이 독점 사용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특허청에 사용권을 설정등록해야 한다. 만일 특허청에 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 그 등록상표는 이해관계인의 취소심판 청구에 의해 등록이 최소될 수 있다.
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자와의 합의가 없는한 전용사용권자만이 독점사용토록 한 권리고,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임의로 사용자를 지정하여 다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하문수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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