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달 30일 제17차 회계기준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원(ISAB)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1차 해석을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봐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는 30년마다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영구채권을 5억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영구채는 일반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볼 것인지, 부채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유권해석 문의에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이 영구채를 남발할 우려를 의식해 자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의 경우 후순위 특약이 없고 조기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자본으로 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발행 후 일정시점이 지난 뒤 가산금리가 상향조정된다는 점에서 발행자가 중도상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자체가 계약상 의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며 "발행자의 조기상환 여부 결정은 미래에 이뤄질 사항으로 분류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한하는 것으로 앞으로 발행되는 물량은 구체적인 발행 조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회계기준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론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조건에 해당하는 신종자본증권에 한한 것으로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종류의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향후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변동될 수 있는 수량의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지 등을 판단해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