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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중 부상도 내년부터 보상
입력2004-07-11 17:59:57
수정
2004.07.11 17:59:57
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정부에서 든 보험 등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예산ㆍ조세 등의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이 같은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만들어 12일 오후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ㆍ지자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에 출연된 자금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와 김정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이 자원봉사 장기비전 등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박태영 대구대 교수, 이일화 굿네이버스 대표, 정연욱 대구 자원봉사센터소장, 양기황 중암중학교 교장, 김국현 행자부 행정혁신국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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