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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 전세대출 쉬워진다

금융公 '활성화 방안' 시행<br>신용등급 산정때 배우자 소득 합산·가점 부여<br>올해 5,000억 추가공급… 2만여명 혜택 볼듯


앞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좀 더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지금은 소득 수준과 채무불이행 유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개인당 소득에 합산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하락 요인인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았다면 채무불이행 해제 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감점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한도 산정방법도 개선돼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실제 가구원 수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약 1,400만원)를 보증 신청 가구의 연간소득에서 차감한 뒤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로 기준을 세분화해 결과적으로 2~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를 높여줄 방침이다. 예를 들면 연간소득이 1,900만원인 신혼부부가 기존에는 연소득에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차감하고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보증한도가 1,900만원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약 800만원)가 차감돼 전보다 2배나 많은 3,8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안에 2만여가구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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