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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에 국고 5천억 지원/정부 28일부터
입력1997-07-25 00:00:00
수정
1997.07.25 00:00:00
◎연리 10%로 보름간 예치키로재정경제원은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자금경색을 덜어주기 위해 국고여유자금 5천억원을 연리 10%로 종합금융회사에 보름간 예치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초 오는 28일부터 1주일간 1조원을 은행권에 예치하려던 국고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일부 수정,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늘려 종금사에 5천억원을 추가 예치하고 운용기간도 15일(7월28일∼8월11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종금사들에 대해 기아 및 관련업체 지원실적만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은행의 경우 기아 및 하청·협력업체 지원실적을 50%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고여유자금 운용대상 기관은 서울 14개, 지방 15개 등 모두 29개의 종금사가 새로 포함돼 당초 시중은행 15개, 지방은행 10개, 특수은행 7개 등 32개 은행에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운용금리는 실세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연 10%로 결정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기아사태와 더불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약 4조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경색요인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에 팽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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