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업계, "적합업종 탓 외산 잠식 주장은 왜곡" 강력 반발

중소업계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파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작용 심화’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대한제과협회·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지정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주장이 근거 없고,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기 적합업종 시행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과 관련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중소기업계에 대한 명예의 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기한 대표적인 ‘왜곡된 주장’은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콩 감소 ▦LED 조명·재생타이어·자전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대기업 점유율 확대 ▦외식업·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내 기업 사업철수·외국계 진출 등이다. 두부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국산콩 수요가 줄었다는 주장과 관련, 한국연식품연합회는 “올해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콩 생산량이 20%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국산콩 수요 감소와 적합업종 지정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서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판매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대형유통점 판촉행사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일본계 외식업이 국내 시장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외식업은 지난 5월 음식업점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진출해 적합업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최근 크라운베이커리의 사업 철수가 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데 대해 “크라운베이커리는 모기업 크라운제과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하락세를 면치 못해 사업을 철수한 것”이라고 논박했다.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등 자전계 소매업계도 자이언트(대만)·스페셜라이즈드(미국)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서 대리점을 중심으로 영업해 직영점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권고사항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또 조명·전등·LED(발광다이오드) 등 조명 관련 3개 단체는 현재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대로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LED 조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서 필립스·오스람 등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올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역시 재생타이어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브리지스톤·미쉐린 등 외국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15%대로 올라가 곧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을 맞받았다. 지난해 기준 미쉐린의 시장점유율은 0.87%로 전년보다 0.17%가 하락했으며, 브리지스톤은 국내에서 재생타이어를 생산하지 않고 재생타이어 생산 중소기업에 고무 원료만 공급해 적합업종 지정 대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타이어조합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