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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시간만큼만 돈내세요”/기존 정액제와 택일토록
입력1997-06-20 00:00:00
수정
1997.06.20 00:00:00
◎데이콤 「요금 종량제」 실시인터넷을 사용한 시간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데이콤(대표 곽치영)은 다음달부터 대기업이나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에게 정액제로 제공하고 있는 「보라넷 NSP(Network Service Provider) 서비스」에 종량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선이용자인 대기업이나 ISP는 정액제와 종량제 중 유리한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종량제 서비스는 필요한 회선용량에 따라 2백56Kbps, 5백12Kbps, T1(1.5Mbps), E1(2Mbps), T2(6Mbps) 등 원하는 속도를 선택해 사용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 월 평균 임대회선의 60%를 사용하는 경우 정액제 요금(T1급 3천2백만7천원)과 같다. 따라서 회선사용량이 20∼40%인 중소ISP나 신규ISP는 종량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회선사용량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제가 저렴하다.
「보라넷 NSP」는 대기업이나 ISP가 전용회선으로 보라넷과 연결한 뒤 보라넷의 국제·국내회선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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