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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국인 불법취업 천국?
입력2005-07-11 18:01:58
수정
2005.07.11 18:01:58
위조학위증으로 학원강사…관광비자로 누드모델<BR>법무부, 6명 강제출국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사무소)는 11일 위조한 대학 학위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학원 강사 노릇을 해온 미국인과 캐나다인 2명 등 3명을 적발해 강제출국시키고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인터넷ㆍ모바일 누드 모델로 활동한 외국인 여성 4명을 적발해 3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여성들은 한 차례 누드 모델로 활동하는 대가로 1인당 500만~800만원 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소는 위조 학위증으로 입국해 국내 모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며 학원 강사로 취업한 중국인 여성 1명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짜 외국인 강사들은 국내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강사로 일하는 데 필요한 E-2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위조 학위증 브로커를 만나 500~700달러를 주고 가짜 학위증을 받았다고 사무소측은 설명했다.
외국인이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 4년제 대학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학위증을 위조하는 데 주로 사용된 출신 학교와 경로 등을 파악해 배후세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수익을 노린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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