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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금 원하는 날짜에 빌려가세요”/기은도 대출확약제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오늘부터… 우량중기 대상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확약제」가 은행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필요자금을 원하는 날짜에 대출해주는 대출확약제를 도입,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여신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해당고객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금액, 금리, 기간, 입금계좌, 대출일 등이 기재된 대출확약서를 발급하고 대출일이 되면 해당고객의 입금계좌에 필요자금이 입금된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은 지난 93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선약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조흥은행은 본점승인 사항이나 기업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해 업무처리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고객들은 필요자금을 원하는 시기에 안정되게 조달할 수 있어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우선 ▲동행선정 우량업체 및 신용한도기업 ▲신규유치 또는 복수거래처로서 우량기업 ▲기타 우수거래처로서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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