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세 1년치 미리내면 10% 할인

자동차세 1년치 미리내면 10% 할인 '1년치 자동차세 선납하면 10%를 깎아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 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 차등부과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 신규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다시 자동차세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년형 2000cc급 쏘나타2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은 원래 51만9,220원이지만 자동차 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 46만7,290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60원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예외적으로 먼저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